진주경찰 ‘동네조폭’ 단속 27명 검거
진주경찰 ‘동네조폭’ 단속 27명 검거
  • 오태인
  • 승인 2015.07.06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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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지난 6월 2일 진주시 봉곡동 한 식당에서 피해자의 노점일을 도와 준 것에 대한 사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을 협박하고 폭력을 일삼은 피의자 A(39·여)씨. A씨는 관공서 업무방해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폭력을 행사했다. 진주경찰서는 A씨를 ‘동네조폭’ 간주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집단·흉기등협박)로 A씨를 구속했다.

#사례 2=지난 6월 29일 진주시 한 정신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원장 목을 자른다”라며 협박을 일삼을 피의자 B(51)씨. B씨는 진주시내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협박을 일삼았다. 진주경찰은 B씨를 행·협박·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진주경찰서는 4월부터 6월까지 ‘동네 조폭’ 집중단속 결과 피의자 A씨와 B씨처럼 상습적으로 폭력 등을 일삼은 27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 가운데 11명은 구속됐다.

‘동네조폭’이란 기존 조직폭력배와는 달리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상습ㆍ고질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배’를 지칭한다.

진주경찰은 이들 ‘동네조폭’이 서민 생활권 주변에서 활동하며 서민 생활에 큰 위해를 주는 것으로 보고 전단팀을 꾸려 단속을 실시했다. 이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조직폭력배보다 직접적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불법행위와 피해에 대한 첩보수집 결과 27명 중 11명을 구속 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 기간중 검거된 피의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업무방해,폭력, 갈취, 협박 순이었다.

대부분 동네조폭이 폭행ㆍ협박으로 술값이나 음식값을 뜯어내거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들의 범죄 전과도 화려했다. 27명 중 10범 이상이 18명, 66.6%로 대부분 상습적으로 서민을 괴롭혀 왔던 것이 이번 수사에서 들어났다. 최대 전과자는 무려 47범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자 26명, 여자 1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어 동네조폭 피해자와 신고자도 보복우려 등을 감안해 4개 보호등급으로 분류했다. 피해자와의 연락망 구축하는 등 보복 등 2차 범행을 사전 차단 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의자별 1:1담당형사 지정해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피의자를 관리한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속수사를 전제로 동네조폭에 대한 단속을 할 것이다”며 “서민들과 영세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태인기자 tae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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