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비리 백화점’ 사학 고발
친인척 ‘비리 백화점’ 사학 고발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5.07.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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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식재료·매점 뒷돈 받고 출장비 착취 등 적발
대학 총장을 지낸 전 교장과 아들, 아들의 장인, 아들의 처제 등 친인척이 학교법인 또는 법인 소속 학교에서 각종 비리를 일삼다가 경남도교육청의 감사에 적발돼 고발됐다.

도교육청은 밀양의 한 사학 비리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접수해 지난 5월 18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이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였다고 6일 밝혔다.

유원상 도교육청 감사관이 이날 오전 본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학교 특별감사 착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 결과 이 학교는 부산의 한 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이사장 및 교장을 맡아오다가 올해초 사직한 교장 A씨와 A씨 아들이면서 학교법인 사무국장 겸 교사 B씨가 주도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법인 이사장은 B씨의 장인이, 법인 이사는 A씨의 부인이, 학교 행정실장은 B씨의 처제가 맡는 등 A씨의 친인척이 학교법인과 학교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 학교는 학교회계와 시설공사, 급식, 인사 등 모든 분야에서 사립학교의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비리가 만연했다.

B씨는 권한이 없는데도 학교 출납원 인감을 불법 관리하며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와 교육청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단가로 계약을 하도록 해 납품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의 10%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축산물의 경우 이 학교에서 2011년부터 3년간 교육청 가격보다 연간 468만∼1013만원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보고 이러한 돈이 리베이트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매점 수익금의 30% 정도를 매일 현금 또는 교직원 배우자들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횡령한 정황도 포착됐다.

2010∼2014년 사이 매일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63만 2700원의 매점 수익금을 포함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2개의 차명계좌에 입금됐다.

B씨는 행정실 직원에게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도록 하거나 실제 출장을 다녀왔음에도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5년간 출장비 513만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행정실 직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을 허위로 채용해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으며 대체인력 인건비 300여만원을 횡령하고, 아버지인 A씨와 자신의 개인 승용차 유류비를 학교 기숙사 난방비 명목으로 지출하도록 해 3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법인은 기숙사 사감에게 인건비 이외에 당직비를 매달 82만원을 이중 지급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며 매달 50만원씩 당직자 차명계좌에 입금, 법인에서 명예퇴직자에게 주기로 한 위로금 1500만원을 갚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여기에다 법인 소유의 땅을 도교육청의 사전 허가 없이 지자체에 매각처분하고, 학교 건물 신축 관련 감리비 3000여만원을 법인에서 부담하지 않고 학교회계에서 지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학교급식을 먹으면서도 급식비를 내지 않거나 학교 휴대전화를 개인 용도로 전용하고, 도서구입비 예산도 허위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13∼2014년 사이 교내 CCTV를 교직원 동의절차도 없이 개인 휴대전화에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무단으로 학생 자율학습과 교사들의 지도상황을 부당하게 지켜보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인 B씨를 정규교사로 채용하면서 자신과 아들의 장인인 이사장이 직접 채점자로 참여해 부적정한 채용행위를 주도한 상황도 드러났다.

이처럼 학교법인과 학교의 온갖 비리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B씨는 지난 3월께 이러한 비리를 고발하려는 민원인에게 현금 1000만원을 주고 무마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는 지난 3월에도 기숙사 사감 인건비와 당직비 등을 이중으로 지급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교장과 교감, 교사 등 5명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만 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불법행위 중 사안이 중한 9건의 지적사항과 불법행위를 주도한 A씨와 B씨 등 6명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특히 A씨와 B씨는 중징계인 파면을, 2명의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감봉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이어 학교 불법운영에 관여한 학교법인 임원 5명의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횡령으로 확인된 금액 1100여만원은 회수하거나 추징조치했다.

유 감사관은 “이번 비리는 학교법인 내 주요 직책을 친인척이 맡아 학교 경영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사학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라 할 수 있다”며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지위고하와 사안을 불문하고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사학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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