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육감, 건전사학 육성 방안 발표
박종훈 교육감, 건전사학 육성 방안 발표
  • 최창민
  • 승인 2015.07.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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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 엄정 법적용 통해 강력제재 추진
밀양의 한 사학에서 만연한 각종 비리가 특별감사에서 적발되자 경남도교육청이 학교지원 경비를 감액하거나 엄정한 법적용을 통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등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비리 사학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사학비리가 발생하거나 부당하게 운영할 경우 교급당 경비를 최대 30%까지 감액하고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선정이나 학급 감축 요인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학급감축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반면 법인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은 사학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비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줘 건전사학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종훈 교육감은 6일 오전 본청 브리핑룸에서 ‘건전한 사학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사학비리의 원인은 공립에 비해 견제세력이 부족하고 관할청 감사 결과 징계요구에 비해 관대한 처분 등에 있다”면서 “운영이 잘되는 사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리 발생 사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금횡령 등 비리 정도가 무거운 사학은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법인의 임원 전체에 대한 임원 취임승인 취소와 임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또 감사결과 교육감의 징계요구에 비해 경미하게 처분하는 법인이나 교원 인사에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민원이 발생한 법인, 교육과정 파행운영, 선행교육 실시 등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배한 학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비리발생 사학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 중 교급당 경비 최대 30% 감액 지원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 선정시 불이익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급 감축 요인이 있을 경우 우선적 학급 감축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또 공립수준의 원포인트 아웃제를 실시해 금품·향응 수수 시 10만원 미만의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10만원 이상의 경우 중징계 처분을 하며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상의 경우 형사고발 및 배제징계 처분을 할 계획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법인 경영평가, 학교평가 등에 우수한 등급을 받는 사학이나 교원 채용 시 도교육청에 위탁 채용하는 법인, 투명한 회계 운영 사학기관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학은 △목적사업비 우선 지원 △포상금 지원 △비교과 교사 우선 배치 △교육역량강화 지원금 차등 지급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비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건전 사학 육성계획 실천을 위해 향후 상시적 T/F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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