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7월 30일부터 단속
[기고]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7월 30일부터 단속
  • 경남일보
  • 승인 2015.07.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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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진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경위)

‘세림이법’이란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당시 3세)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뒤 제정되어 일명 ‘세림이법’으로 불리게 됐다. 올해 1월 29일부터 ‘세림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관련 시설 운영자는 통학버스 운영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교육의무(도로교통공단)도 강화됐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나 운영자는 각각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어린이시설 운영자는 적발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9인승 이상 승합차량이다.

차량은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장치 변경승인 신청 후 정비공장에서 구조장치 변경을 하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서, 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차량등록증, 시설인가증 등 서류를 구비하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발행받게 된다.

기본적인 구조변경은 먼저 황색으로 도색하고, 차량 앞뒤에 탈·부착이 가능한 어린이 보호표시, 운전석 옆면에 정지 표시장치를 부착해야 된다. 또 옆문에 발판 부착, 차량 천장 앞뒤에 적색·황색·황색·적색 표시등, 후사경이나 후방카메라, 후방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는 교육시설에서 직접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또는 전세버스와 계약을 맺은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지입차량은 신고가 불가능하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연식에 대하여 제한이 있는지 문의전화가 많은데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의 연식 제한은 없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15인승 이하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보호자 탑승의무를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하고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어린이 승· 하차 시 안전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된다.

진주경찰서에는 올 들어 신규로 178대를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했으며, 6개월 간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30일부터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대하여 단속할 예정이므로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 관련 시설운영자는 이른 시일 내에 신고하기 바란다.

강남진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경위)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강남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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