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사업 낙찰을 미끼로 수십 차례 뇌물을 받은 경남도의회 7급 공무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의회 공무원 A(47)씨에게 징역 5년을, B(4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벌금 6200만원과 추징금 8182만원을, B씨에게 벌금 4200만원과 추징금 4128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은 점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대표 C(43)씨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또다른 업체대표 D(50)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의회사무처 소속인 A씨는 경남도의회가 발주한 통신·전산·보안장비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2011~2012년 사이 C씨로부터 30차례에 걸쳐 6182만원을, D씨로부터 2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같은 명목으로 C씨로부터 2010~2013년 사이 31차례에 걸쳐 4128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허평세기자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의회 공무원 A(47)씨에게 징역 5년을, B(4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벌금 6200만원과 추징금 8182만원을, B씨에게 벌금 4200만원과 추징금 4128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은 점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의회사무처 소속인 A씨는 경남도의회가 발주한 통신·전산·보안장비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2011~2012년 사이 C씨로부터 30차례에 걸쳐 6182만원을, D씨로부터 2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같은 명목으로 C씨로부터 2010~2013년 사이 31차례에 걸쳐 4128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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