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동급생을 폭행하고 노예를 강요한 10대(본보 9일자 5면 보도)가 불구속 입건됐다.
함양경찰서는 유도훈련을 핑계 삼아 동급생을 폭행한 혐의(폭행·강요)로 A(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5월 말 사천의 한 고등학교 지게차 자격증 실습장에서 유도훈련을 핑계로 동급생 B(18)군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2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다. 또 ‘전화하면 무조건 나온다. 존댓말을 한다’며 강제 노예를 강요하고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30cm 자로 손가락 부위를 1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가해 학생은 장난성 의도로 가해 행위한 것이나 피해 학생 입장으로 볼 때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원경복기자
함양경찰서는 유도훈련을 핑계 삼아 동급생을 폭행한 혐의(폭행·강요)로 A(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5월 말 사천의 한 고등학교 지게차 자격증 실습장에서 유도훈련을 핑계로 동급생 B(18)군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2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다. 또 ‘전화하면 무조건 나온다. 존댓말을 한다’며 강제 노예를 강요하고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30cm 자로 손가락 부위를 1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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