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내용 신고도 수십…경찰력 낭비즉결심판 회부
틈만나면 112에 장난신고를 해 경찰의 업무에 지장을 준 4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19일 진주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420건에 달하는 허위 장난신고를 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위치를 감추기 위해 집 근처 공중전화기를 이용했다. 그는 112에 전화를 걸어 “OO가 도둑놈 소굴같다”, “OO가게는 불량업소다” 등 짧게 언급한 뒤 일방적으로 끊고 달아났다.
A씨의 끊임없는 장난전화에 112상황실과 일선 지구대는 업무지장을 호소할 정도였다고.
경찰은 A씨가 자주 사용하는 공중전화기 근처에서 잠복끝에 그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고내용 중 대부분은 횡설수설하는 내용이었지만 35건은 허위신고 였다”며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경찰의 출동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나올 경우 민사소송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이 기간 112뿐만 아니라 119에도 허위신고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태인기자 taein@gnnews.co.kr
19일 진주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420건에 달하는 허위 장난신고를 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위치를 감추기 위해 집 근처 공중전화기를 이용했다. 그는 112에 전화를 걸어 “OO가 도둑놈 소굴같다”, “OO가게는 불량업소다” 등 짧게 언급한 뒤 일방적으로 끊고 달아났다.
A씨의 끊임없는 장난전화에 112상황실과 일선 지구대는 업무지장을 호소할 정도였다고.
경찰은 A씨가 자주 사용하는 공중전화기 근처에서 잠복끝에 그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경찰의 출동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나올 경우 민사소송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이 기간 112뿐만 아니라 119에도 허위신고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태인기자 taein@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