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부작용 우려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부작용 우려
  • 임명진
  • 승인 2015.07.16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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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여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일부선 시세차익 노린 사재기 우려
메르스 여파 등으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에 특별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시세차익을 노린 사재기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1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6월29일부터 9월25일까지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된 온누리상품권이 판매되고 있다.

경기침체에다 메르스 여파까지 겹치면서 소비 진작 및 전통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시행됐다.

10%할인 판매는 개인 현금 구매시에만 적용되며, 개인당 월 구매한도 또한 30만원에 한정됐다.

관계당국은 다가올 추석 연휴를 고려해 보면 온누리상품권이 선물용으로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의 특별할인에 은근히 매출 증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실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고객의 수는 많지는 않지만 꾸준하다는 게 시장상인들의 귀뜸이다.

진주 자유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모(46)씨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는 손님은 열 명중 한분 정도에 불과하지만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소비진작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의 특별할인 판매가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의 취급 품목과 가맹점이 늘고 있는데다, 기존 5%에서 10%로 대폭 할인되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사재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당 구매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 시에는 6개월간 구매 제한을 두고 있지만 타인 명의를 빌려 사용할 경우 얼마든지 대량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각종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대규모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나서면서 온라인 등지에서는 이를 매물로 내놓은 온누리상품권 매매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점주의 경우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실제 판매된 온누리상품권에 비해 시중에 제대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진주센터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의 불법유통은 메르스 등의 여파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이번 취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올바른 취지로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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