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불공정' 야구 지도자 자격시험 재실시
'심사 불공정' 야구 지도자 자격시험 재실시
  • 연합뉴스
  • 승인 2015.07.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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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한체육회에 기관 경고
감독, 코치 등 야구 지도자 자격시험에서 전문성과 무관한 특정 민간기관 연수 여부, 출신 학교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재시험이 치러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6일 치러진 ‘2015 야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구술 검정에서 불공정한 평가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재시험 등 후속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전체 응시자 240명 가운데 구술시험에서 탈락한 75명 중 56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 29명이 자격과 무관한 민간 연수기관인 ‘B 아카데미’ 수료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7명은 출신 학교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3명은 심사위원 일부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평가를 받았음에도 평가지에는 심사위원 전원의 평가가 기재돼 있는 등 불공정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구술시험 탈락자 중 재응시를 포기한 4명을 제외한 71명을 상대로 이달 16일 재시험을 치러 이들 중 39명을 추가 합격자로 확정했다.

아울러 시험총괄 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에 기관 경고 조처를 내렸다.

실제 시험을 진행한 대한야구협회는 검정에서 제외하고, 불공정하게 시험을 치른 점을 기관 평가에 반영해 앞으로 보조금 지원 시 고려하기로 했다.

야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야구에 대한 4년 이상의 경기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필기, 실기·구술, 연수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국가 자격으로 학교와 클럽의 감독, 코치 등 지도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다.

실기·구술시험 검정기관은 대한체육회이며, 대한체육회는 이를 대한야구협회에 위임했다.

구술시험은 심사위원 3명이 경기 규정과 야구 지도 시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질문하고, 응시자의 답변 내용과 태도를 평가해 응시자가 만점의 7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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