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원 선거구 밖 의정보고서 배부 논란
양산시의원 선거구 밖 의정보고서 배부 논란
  • 손인준 기자
  • 승인 2015.07.21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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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학부모밴드 '선거법 위반' 지적
양산시의원이 선거구를 벗어난 지역에까지 의정보고서를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양산지역 학부모 모임인 ‘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양산시 학부모 밴드’는 21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김효진 시의원(물금·원동·강서)이 선거구뿐만 아니라 시 전역 학교에 의정보고서가 담긴 불법 우편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모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4일 양산시내 초·중·고등학교 60여 곳 운영위원 등 앞으로 학교당 20여 부씩, 총 1천200여 부의 의정보고서를 배부했다.

 A4용지 6장 분량의 의정보고서는 ‘무상급식 주체를 바로 알고, 무상급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제목으로 작성됐다.

 학부모 밴드는 이런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은 보고서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한 공직선거법 제111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13일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양산경찰서에 김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냈다.

 학부모 밴드 측은 “재선인 김 의원이 의정활동 보고를 선거구민에게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곳보다도 보호 받아야 할 학교가 이제는 시의원이 의정보고까지 하는 곳이 돼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의정보고서 배부와 관련해 학부모 단체가 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자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양산교육지원청에 일선 학교를 통해 배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선거구 밖으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지만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이 있다”며 “양산 전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선거운동인지는 추가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의원은 시 전체를 대표하는 의원이다”며 “개인 홍보활동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회 이슈에 대해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로 배부했다”고 해명했다.

손인준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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