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대 택시불법영업 단속 강화
외국인 상대 택시불법영업 단속 강화
  • 박영헌
  • 승인 2015.07.2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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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긴급대책회의, 국토부 법률개정 건의
부산시는 최근 외국관광객에 대한 부당요금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일 ‘외국인상대 택시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긴급 가졌다고 밝혔다.

교통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택시업계 법인택시조합이사장, 개인택시조합이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택시업계 자정노력 방안강구, 택시불법행위 근절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우선 시는 외국인 상대 택시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과태료 가중처벌 및 자격정지(취소) 등 택시발전법에 따라 병과처분하고, 외국인상대 불법영업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의도가 분명하면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또 위반택시 과태료 강화 및 해당업체에 대해서도 강력 처분토록 국토교통부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 중순경 단속전담요원을 투입해 보다 전문적이고 상시 단속이 가능토록 하고 경찰과 공조해 단속을 더욱 강화,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법인·개인택시 이사장 회의를 함께 소집해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위반기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 및 불법행위 안하기 스티커부착 등 자정 노력도 당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택시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는 부산시뿐만 아니라 경찰, 택시업계의 협조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박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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