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보완책 절실
하동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보완책 절실
  • 최두열
  • 승인 2015.07.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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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건물에도 민원 제기 부작용
하동군이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오히려 민원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

군은 2010년부터 하동군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운영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현재 하동군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대상 건축물은 13종이다. 대상 건축물은 500㎡ 이상의 소매점을 비롯해 1000㎡ 이상의 종교·판매시설 등이다. 또 동·식물 관련 시설, 숙박·위락 시설, 격리병원, 장례식장 등이 그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들 건축물에 대해선 건축 예정지로부터 50m 이내의 토지·건물소유주의 의견수렴을 받도록 했다.

또 축사의 경우 건축 예정지로부터 500m 이내에 속한 마을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해당 건축주는 건축 예정지에 대한 사전 예고를 위해 건축예정지 해당지역 읍·면과 마을회관 등의 게시판에 건축 관련 정보를 게시해 알려야 한다.

그러나 군은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막연한 건축반대로 금전적 보상을 유도·요구하거나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억지성 의견은 배제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 적법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규제·제한 민원이 발생 법적분쟁이 일거나 건축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사전에 민원을 예단해 허가를 지연시키거나 허가를 하지 않으면서 행정심판 등 법적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하동군은 2014년 2건의 법정다툼이 빚어져 A농장의 경우 행정심판에서 기각 됐고, B양계장은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다.

군은 2014∼2015년 현재까지 건축허가에 따른 행정심판 4건과 행정소송 1건 등 모두 5건에 이른다.

군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이를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반영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 제도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해당지역 주민의식이 향상돼야 행정의 신뢰도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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