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0곳 조례 제정돼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추진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한 조례가 지난 24일 밀양·함안에서도 통과됨에 따라 도내에는 모두 10곳에서 이 조례가 제정됐다. 밀양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177회 정례회에서 ‘밀양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앞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해당 조례안을 상정보류했지만, 이번에는 “더는 미룰 수가 없다.”라며 조례를 통과시켰다.
한 시의원은 “시가 도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조례 통과를) 안 하게 되면 영향력이 미칠 수 있어 의원들이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함안군의회도 이날 열린 제218회 임시회에서 ‘함안군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밀양·함안을 포함, 진주·합천·창녕·하동·산청·함양·고성·남해 등 10곳으로 늘었다.
여선동·양철우기자
시의원들은 앞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해당 조례안을 상정보류했지만, 이번에는 “더는 미룰 수가 없다.”라며 조례를 통과시켰다.
한 시의원은 “시가 도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조례 통과를) 안 하게 되면 영향력이 미칠 수 있어 의원들이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로써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밀양·함안을 포함, 진주·합천·창녕·하동·산청·함양·고성·남해 등 10곳으로 늘었다.
여선동·양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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