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거창 보궐선거, 내년 4월 총선 때 실시
김해·거창 보궐선거, 내년 4월 총선 때 실시
  • 김응삼
  • 승인 2015.07.26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남지역의 경우 고성군수 선거가 오는 10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김해시장과 거창군수 선거는 만약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시기적으로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24명 중 찬성 217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22명 중 찬성 220명, 기권 2명으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보궐선거일은 농번기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키로 했다.

특히 시행부칙에 따르면 법안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돼 있어 통과일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난 곳만 10월에 재보선을 치를 수 있다. 따라서 경남지역은 고성군수 선거가 여기에 해당된다. 김맹곤 김해시장과 이홍기 거창군수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현재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법 공포 전까지 최종 판결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10월 재보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기초단체장 선거로는 고성군수 1곳뿐이며, 광역의원 8곳과 기초의원 13곳에서도 선거가 실시되는데 ‘초미니’선거로 치러질 예정이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