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 없다…몸으로 때우자”
“벌금 낼 돈 없다…몸으로 때우자”
  • 김영훈
  • 승인 2015.07.22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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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대신 사회봉사 신청, 최근 3년간 두배나 증가
벌금을 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대검찰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창원지검과 5곳 지청의 벌금 미납 사회봉사 신청 건수가 2012년 230건에서 지난해 459건으로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 현재까지 379건으로 이 추세라면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벌금을 내는 것보다는 몸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봉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 중 저소득층을 위해 노역장 유치 대신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해 집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이는 징역이나 금고에 비해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소외계층이 벌금 미납으로 또 다른 굴레를 얻게 되는 구조를 개선해보자는 취지로 2009년 ‘벌금 미납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도입됐다.

신청절차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에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에 벌금미납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노인요양원 등 보호관찰소의 협력기관에서 봉사를 하고 1일 노역유치 환산금은 10만원이 적용된다.

한편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갈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장발장은행’이 설립됐다. 지난 2월 출범한 장발장은행은 벌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심사를 거쳐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담보 없이 빌려준다. 단 선고받은 벌금 액수가 넘는 금액은 신청할 수 없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표> 경남도내 벌금 미납 사회봉사 신청 건수

 
연도 창원지검 거창지청 밀양지청 통영지청 마산지청 진주지청
2012년 96 8 3 19 65 39 230
2013년 141 11 11 11 75 46 295
2014년 253 20 13 20 66 87 459
15년 7월 193 19 5 17 65 80 379
 
경남도내 벌금 미납 사회봉사 신청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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