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차이로 10년 조기퇴직 "억울하다"
하루 차이로 10년 조기퇴직 "억울하다"
  • 오태인
  • 승인 2015.07.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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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연대장 조휘배씨, 개정 국방부 훈령 적용
2014년 개정된 국방부 훈령으로 도내 한 대학 예비군 연대장이 하루 차이로 10년 조기 퇴직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

경상대학교에서 예비군 연대장으로 근무하는 조휘배(48)씨. 그는 지난 2009년 육군 중령으로 예편해 경상대에서 예비군을 5년간 지휘했지만 계약 만료를 앞두고 깊은 시름에 빠졌다.

그는 군 생활을 하는 동안 동기생들에 비해 빠르게 임기제로 중령에 진급하고 예비군지휘관 시험에도 한번에 합격했다. 하지만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 예비군 연대장이 오히려 조씨에게 독으로 돌아왔다.

조씨가 학교와 계약할 당시 연대장은 근속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4년 개정된 ‘국방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훈령’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는 직장예비군대대장 이상의 근속기간(5년)이 폐지됐다. 2015년 12월 31일 계약만료 되는 조씨는 훈령에 따라 하루 차이로 10여년 일찍 퇴직하게 된 것이다. 현재 현역 중령 만기 제대인 53세보다 일찍 직장을 그만 둬야 되는 처지에 놓였다.

현재 조씨가 근무하는 경상대에서도 국방부의 법 적용이 너무 획일적이라며 조 씨를 더 고용할 수 있도록 총장 명의의 탄원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 상태다.

대학 관계자는 “조휘배 연대장이 재직하면서 전시대비 업무 등을 통해 수많은 표창을 받았다”며 “조씨가 경상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중령 출신으로 58세에 퇴직하는 다른 예비군 지휘관과의 형평성 문제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인에게 혜택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한 것이다.

조씨는 “올해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도 중령 만기 전역 연령인 53세를 기준으로 나이에 미달자에 대해 학교와 군부대의 평가 결과 등 업무성과를 고려하여 근속기간을 연장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한 정부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며 “40대 후반이라는 나이를 감안하면 가정이 경제적 위기 처할 수도 있는 만큼 훈령을 개정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오태인기자tae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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