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건설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심현보 진주시의회 의장이 조만간 의장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진주시의회 의원들에 따르면 심현보 의장은 지난 27일 열린 공직선거법 항소심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는 하되 의장직은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A시의원은 “심 의장이 마음을 비웠다. 오늘(28일) 심 의장과 변호인이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 의원직은 유지하는 대신 의장직은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온 만큼 의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전했다.
심현보 의장이 사퇴를 하게 되면 진주시의회는 임시회를 소집, 1차 본회의 때 사퇴서를 처리하고 휴회기간에 후보자 접수를 받은 뒤 2차 본회의에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의장 선출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심현보 의장이 지난 2월 공갈, 건설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현재까지 남정만 부의장이 의장직무대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심현보 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공갈, 건설산업법 위반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항소한 상태다.
정희성기자
28일 진주시의회 의원들에 따르면 심현보 의장은 지난 27일 열린 공직선거법 항소심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는 하되 의장직은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A시의원은 “심 의장이 마음을 비웠다. 오늘(28일) 심 의장과 변호인이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 의원직은 유지하는 대신 의장직은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온 만큼 의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전했다.
심현보 의장이 사퇴를 하게 되면 진주시의회는 임시회를 소집, 1차 본회의 때 사퇴서를 처리하고 휴회기간에 후보자 접수를 받은 뒤 2차 본회의에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의장 선출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심현보 의장이 지난 2월 공갈, 건설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현재까지 남정만 부의장이 의장직무대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심현보 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공갈, 건설산업법 위반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항소한 상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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