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서만 유기질 비료를 공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실제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만 정부지원 혜택을 받도록 해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수요 예측, 예산의 누수 방지를 통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마련됐다.
내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한 사업 신청은 10월 중순께부터 시작되며 대상 농지 소유자는 9월까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해야 내년에 유기질비료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17년부터 유기질비료뿐만 아니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됨에 따라 2017~2019년 사업은 내년 1~3월에 일괄 신청을 받을 예정이어서 대상자는 올해 연말까지는 농지를 등록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콜센터 1644-8778)을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통영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오는 9월까지 반드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지 등록 및 변경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허평세기자
이번 방침은 실제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만 정부지원 혜택을 받도록 해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수요 예측, 예산의 누수 방지를 통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마련됐다.
내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한 사업 신청은 10월 중순께부터 시작되며 대상 농지 소유자는 9월까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해야 내년에 유기질비료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17년부터 유기질비료뿐만 아니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됨에 따라 2017~2019년 사업은 내년 1~3월에 일괄 신청을 받을 예정이어서 대상자는 올해 연말까지는 농지를 등록해야 한다.
통영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오는 9월까지 반드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지 등록 및 변경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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