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도 잡아도 끝없는 불법게임장
잡아도 잡아도 끝없는 불법게임장
  • 오태인
  • 승인 2015.07.29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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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수백만원 벌금형…재범방지 위해 처벌 강화 필요
▲ 지난 27일 진주경찰서에 단속된 불법 사행성게임장 내부모습.사진제공=진주경찰서



불법사행성게임장 단속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업주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진주경찰서는 29일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는 등의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33)씨와 환전상, 종업원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진주시 한 성인게임방을 일반게임제공업으로 등록, ‘마린포커’ 게임기 48대를 설치해 손님을 받아왔다.

이들은 손님에게 개·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는 등의 불법영업을 일삼았다.

특히 업주 A씨는 지난 3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사행성 PC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됐다.

A씨는 인터넷 게임 제공업으로 허가를 받아 불법 게임인 ‘씨헌터’ 모바일 게임기를 설치해 환전 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해왔다.

A씨는 가벼운 벌금형 선고를 받았고 4개월만에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A씨처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업주 등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에 그치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김영길 진주경찰서 생활질서계장은 “불법오락실은 단기간 고수익을 내기 때문에 업주들에게는 달콤한 유혹이다”며 “처벌을 받더라고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 불법게임방을 또다시 차린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A씨처럼 무분별한 허가 역시 불법게임장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이용자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것도 불법게임장이 성행하는 이유다.

환전 등을 통해 금전이 오가지만 불법게임을 도박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화윤 생활질서계 경사는 “불법오락실은 금액을 정해놓지 않고 기계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도박죄로 검거할 수 없다”며 “불법게임장 단속을 할 때 앉아서 오락을 하고 있는 사람을 단순 참고인으로만 조사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에 대한 처벌 없이는 불법오락실이 계속 성행하는 악순환을 겪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태인기자tae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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