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건물주·업주·고객 모두강력처벌 필요
불법게임장 건물주·업주·고객 모두강력처벌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15.07.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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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이 발본색원되지 않는 이유는 수입이 짭짤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지속적으로 이들 업소를 적발해도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수차 불법 게임장 영업을 경찰이 단속하고 특별단속반까지 편성해 운영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 오락실은 단기간 고수익을 낼 수 있어 업주들에게는 달콤한 유혹이다. 처벌을 받더라고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 불법 게임방을 또다시 차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는 등의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33)씨와 환전상, 종업원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진주시 한 성인게임방을 일반게임제공업으로 등록, ‘마린포커’ 게임기 48대를 설치해 손님을 받아왔다.

현 처벌제도론 불법 게임장은 잡아도 잡아도 끝없을 수밖에 없다. 단속을 할 때 앉아서 오락을 하고 있는 사람을 단순 참고인으로만 조사에 그치고 있다. 환전 등을 통해 금전이 오가지만 불법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이용자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것도 불법 게임장이 성행하는 이유다. 도박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불법 게임장에 대해 수시로 칼을 빼들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불법 게임장은 장소를 옮기는 이른바 ‘메뚜기식’ 영업을 하는 업주들이 대부분이라 적발도 쉽지 않다. 여기에다 사행성 도박은 도박에 빠진 사람은 물론 가정을 파탄시키는 사회 암적인 존재다. 적발되더라도 일명 바지사장 등만 처벌될 뿐 실제 업주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게 불법 게임장 생태다.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건물업주, 게임업주, 고객 등 관련자 모두에 대해 강력한 처벌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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