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국 첫 위안부 피해 기림일 조례 제정
경남도 전국 첫 위안부 피해 기림일 조례 제정
  • 김순철
  • 승인 2015.07.30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년 8월14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기림일을 제정하는 조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중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됐다.

30일 경남도의회 제328회 정례회 4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기림일’을 제정한 조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됐다.

조례안 제정에 따라 도지사는 위안부 피해자 인권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매년 8월 14일을 ‘경남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정해 기림일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월 70만원의 생활보조비 지원과 타계 시 100만원의 장제비가 지원되는 한편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사업 등도 시행할 수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