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14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기림일을 제정하는 조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중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됐다.
30일 경남도의회 제328회 정례회 4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기림일’을 제정한 조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됐다.
조례안 제정에 따라 도지사는 위안부 피해자 인권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매년 8월 14일을 ‘경남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정해 기림일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월 70만원의 생활보조비 지원과 타계 시 100만원의 장제비가 지원되는 한편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사업 등도 시행할 수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30일 경남도의회 제328회 정례회 4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기림일’을 제정한 조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됐다.
조례안 제정에 따라 도지사는 위안부 피해자 인권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매년 8월 14일을 ‘경남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정해 기림일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월 70만원의 생활보조비 지원과 타계 시 100만원의 장제비가 지원되는 한편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사업 등도 시행할 수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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