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가로챈’ 전 법무사 사무장 구속
‘공탁금 가로챈’ 전 법무사 사무장 구속
  • 박준언
  • 승인 2015.08.02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송 의뢰인의 법원 공탁금을 가로챈 전 법무사 사무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의뢰인의 법원 공탁금 1억여원을 편취한 전 법무사 사무장 A모(4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7일 부동산 사건 관련 법원 공탁금을 의뢰인 대신 수령하기 위해 출금신청 서식 등에 본인 이름을 써넣는 방식으로 서류를 위조한 뒤 은행에서 1억3000만원을 인출해 잠적한 혐의다.

A씨는 이렇게 인출한 공탁금을 도박을 하거나 자신의 빚을 갚는 데 모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준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