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최근 난립한 지역주택조합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자 ‘억대 과태료’와 ‘형사 고발’이라는 채찍을 들었다.
시는 삼계 A주택조합 2억3000만원, 장유 B주택조합 1억5000만원, 삼계 C주택조합 1000만원 등 3곳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이들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이들이 현행법상 주택조합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선이 500만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불법 현수막을 걸고 있다고 보고, 현수막에 게시된 개별 전화번호마다 하루 500만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불법 광고물 설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현재 김해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장유·율하지역 8건 9600여가구를 포함해 총 13곳 1만2000여가구다.
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올해 총 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중 3억 125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입금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주말·공휴일 등 공무원 근무 사각 시간을 이용해 내거는 게릴라식 현수막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불법 현수막을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 등을 통해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시는 삼계 A주택조합 2억3000만원, 장유 B주택조합 1억5000만원, 삼계 C주택조합 1000만원 등 3곳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이들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이들이 현행법상 주택조합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선이 500만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불법 현수막을 걸고 있다고 보고, 현수막에 게시된 개별 전화번호마다 하루 500만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불법 광고물 설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올해 총 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중 3억 125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입금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주말·공휴일 등 공무원 근무 사각 시간을 이용해 내거는 게릴라식 현수막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불법 현수막을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 등을 통해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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