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법 현수막에 ‘억대 과태료’ 부과
김해시 불법 현수막에 ‘억대 과태료’ 부과
  • 박준언
  • 승인 2015.08.02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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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최근 난립한 지역주택조합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자 ‘억대 과태료’와 ‘형사 고발’이라는 채찍을 들었다.

시는 삼계 A주택조합 2억3000만원, 장유 B주택조합 1억5000만원, 삼계 C주택조합 1000만원 등 3곳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이들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이들이 현행법상 주택조합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선이 500만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불법 현수막을 걸고 있다고 보고, 현수막에 게시된 개별 전화번호마다 하루 500만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불법 광고물 설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현재 김해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장유·율하지역 8건 9600여가구를 포함해 총 13곳 1만2000여가구다.

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올해 총 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중 3억 125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입금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주말·공휴일 등 공무원 근무 사각 시간을 이용해 내거는 게릴라식 현수막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불법 현수막을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 등을 통해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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