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사천시민대책위, 발전소법 등 입법청원서 국회 제출
NSP사천시민대책위, 발전소법 등 입법청원서 국회 제출
  • 이웅재
  • 승인 2015.08.0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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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화력발전소 사천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문정열, 이하 대책위)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발주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서를 사천시민 2만272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면적과 소재지 중심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인구 중심으로 개정하는 것과 지방재정법에 화력발전소 등 소재지 시ㆍ군에 지역자원시설세를 100분의 65를 배정토록 되어 있는 것을 소재지 및 피해지역 시ㆍ군에게 배정토록 하는 입법 청원이다.

대책위의 청원서 주요 내용은 △현행 발전기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으로 규정한 것을 해수면도 포함 △지역지원사업자를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 발전사업자로 규정한 것을 유연탄발전소도 포함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임의규정을 강행규정 △지원금 배분방식을 면적 40%, 인구 30%, 소재지 20%, 지역여건 10%로 규정한 것을 면적 30%, 인구 40%, 소재지 10%, 지역여건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20% △화력발전소 등 소재지 시ㆍ군에 지역자원시설세를 100분의 65를 배정토록 되어 있는 것을 소재지 및 피해지역 시ㆍ군에게 배정토록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법 제123조는 국민들이 청원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현역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고 있음으로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해당 상임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이번에 제출한 발전소주변징역지원에관한 법률(이하 발주법)과 지방재정법은 각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빠르면 정기국회 기간인 10월경 심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책위 관계자는 “1983년 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누구보다 직접 피부로 느껴온 사천시민들의 입장은 단호하며, 절대적으로 많은 인구수 뿐만아니라 피해범위도 훨씬 넓은 사천지역주민의 태도는 강경하다”고 전했다.

지역구 출신 여상규 국회의원은 “그동안 불합리한 법령으로 사천 동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차제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은 물론 정부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웅재기자

 
NSP화력발전소 사천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국회 민원실을 방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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