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경남도의회 ‘위안부 조례’ 환영
시민모임, 경남도의회 ‘위안부 조례’ 환영
  • 김순철
  • 승인 2015.08.03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 역사적 책무이행 요청”
일본군 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과 마창진 시민모임, 남해여성회가 경남도의회의 일본군 위안부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사적 책무이행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3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 통과시킴으로써 전국 최초로 8월 14일을 ‘경남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일’로 공식 지정한 것은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경남지역의 일본군 위안부 생존피해자 지원과 기념사업에 경남도의 역사적 책무를 부여한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기림일 사업과 기념사업 지원에 대한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했던 조례안의 핵심 조항이 임의조항으로 수정 가결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생명을 갖고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해서는 경남도의 실천적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며 “경남도민의 뜻과 생존피해자들의 열망이 담긴 이 조례에 대한 역사적 책무를 경남도는 마땅히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례는 오는 13일 공포된다. 그러나 올해는 광복절 기념행사와 평화의 소녀상 공식 기념행사와 맞물려 있어 공식 기림일 행사를 가질지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조례 대표발의한 김지수 의원은 “임의조항으로 돼 있다보니 도 차원의 공식 행사를 갖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