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용 추가반영비율 늘려보니 정부지원 대폭 줄어
경기도를 제외한 경남 등 7개 도지역이 받는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부세의 사회복지 수요비중 확대, 지자체의 자구노력 유도,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특별교부세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 부담이 큰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지원을 늘린다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혁신방안을 토대로 복지비용의 추가반영비율을 20%에서 30%로, 10%포인트 늘리는 방안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경기도를 제외한 7개 도(시·군 포함)와 세종시의 배분액이 214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 156억을 비롯해 강원 601억, 전남과 경북도 각각 476억과 437억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충북(265억), 충남(127억), 전북(69억)도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게 된다. 반면 경기도(722억)와 6개 광역시의 배분액은 그만큼 늘어났다. 이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고려해 사회복지 추가반영비율을 30%로 올리는 경우를 상정해 시뮬레이션해보니 도 지역의 교부액이 급감하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사회복지 추가반영비율을 30%보다는 낮게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보통교부세 기준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교부세 개선방안에는 지방세 세수 확충과 경비 절감 실적이 좋은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자체 노력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거나 체납액을 축소할 때 주어지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폭이 30%포인트(150%→180%) 확대되고 인건비, 행사·축제경비, 지방보조금을 절감한 지자체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2배로 커진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재정집행 규정을 어긴 것이 각 부처 감사에서 적발되면 교부세가 깎이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정희성기자·일부연합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부세의 사회복지 수요비중 확대, 지자체의 자구노력 유도,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특별교부세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 부담이 큰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지원을 늘린다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혁신방안을 토대로 복지비용의 추가반영비율을 20%에서 30%로, 10%포인트 늘리는 방안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경기도를 제외한 7개 도(시·군 포함)와 세종시의 배분액이 214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 156억을 비롯해 강원 601억, 전남과 경북도 각각 476억과 437억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충북(265억), 충남(127억), 전북(69억)도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게 된다. 반면 경기도(722억)와 6개 광역시의 배분액은 그만큼 늘어났다. 이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고려해 사회복지 추가반영비율을 30%로 올리는 경우를 상정해 시뮬레이션해보니 도 지역의 교부액이 급감하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사회복지 추가반영비율을 30%보다는 낮게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보통교부세 기준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교부세 개선방안에는 지방세 세수 확충과 경비 절감 실적이 좋은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자체 노력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거나 체납액을 축소할 때 주어지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폭이 30%포인트(150%→180%) 확대되고 인건비, 행사·축제경비, 지방보조금을 절감한 지자체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2배로 커진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재정집행 규정을 어긴 것이 각 부처 감사에서 적발되면 교부세가 깎이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정희성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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