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불법 캠핑장 뿌리 뽑는다
도내 불법 캠핑장 뿌리 뽑는다
  • 오태인
  • 승인 2015.08.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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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청-지자체 일제점검
#사례1=산청군 단성면 소재 A캠핑장. A캠핑장은 2013년 8월부터 농지전용허가와 건축신고 없이 농지에 자갈을 깔아 야영장 부지를 조성하고 운영했다. 창고용 건축물 1동 및 캠핑용 전력공급장치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검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혐의로 업주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례2=하동군 청암면 소재 B캠핑장.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 산지전용허가 없이 오토캠핑장 조성을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해 절토 및 평탄화 작업과 축대공사를 하여 캠핑장 부지를 만들었다. 또 진입로 개설을 한 후 자갈을 깔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등 형질을 변경했다. 검찰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업주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지자체의 합동 점검으로 서부경남 일대 불법 캠핑장이 일제히 단속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박근범)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주시 등 5개 자자체와 함께 57개소의 캠핑장을 일제 점검한 결과 19명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A·B 캠핑장 업주 2명은 불구속 기소, 나머지 업주는 약식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여가문화 확산으로 오토캠핑, 글램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무등록 캠핑장이 난립해지자 검찰과 지자체가 합동 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캠핑장업에 대한 법적규제가 미흡한 틈을 타 무허가 산지·농지전용, 무신고 건축 등 위반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하천 범람이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에 들었다.

이번 단속은 인·허가 실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소속 단속공무원과 사법처리 권한이 있는 검찰이 단속 계획 수립부터 수사까지 합동으로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검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 전인 7월 이전에 불법 캠핑장을 대거 적발했다. 업주들로 하여금 법령상 필요한 허가 취득, 불법 시설물 철거 등 대책을 마련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허가 취득이 어려운 경우 올해 휴가철 영업을 단념하게해 국민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박근범 진주지청장은 “앞으로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캠핑장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태인기자tae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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