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DNP 함유한 ‘살빼는 약’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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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승인 2015.08.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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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금지·사이트 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디니트로페놀’(DNP)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지 말아달라고 3일 당부했다.

 이는 미국의 머슬팜(Muscle pharm)사가 제조한 식이보충제 ‘아널드 아이언 드림’(Arnold Iron Dream) 제품을 섭취한 사람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DNP 성분을 포함했다.

 DNP는 1930년대까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체중을 감량하는 ‘다이어트 약’으로 판매됐다.

 그러나 섭취 후 불규칙한 심장박동, 체온상승, 탈수 등의 부작용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지금까지 DNP가 함유된 식이보충제를 먹고 사망한 사고는 영국, 독일,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에서 총 10여 건에 이른다.

 앞서 지난 7월 독일 연방위해평가원(BfR)은 DNP가 함유된 식이보충제 등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국내에 수입 신고된 사례는 없었다”며 “관세청에 이 제품의 통관금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 접속 차단을 각각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성기능 강화, 근육 강화 등 제품의 경우 유해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구입 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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