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만료 앞둔 시알리스…복제약 놓고 '작명 전쟁'
특허 만료 앞둔 시알리스…복제약 놓고 '작명 전쟁'
  • 연합뉴스
  • 승인 2015.08.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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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은 식약처가 “불편함 줄 수 있어…이름 고쳐라” 제동
다음 달 3일 발기부전증 치료제 ‘시알리스’(성분명 타다라필)의 특허 만료로 제네릭(복제약)을 출시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제약업체 간 제네릭의 작명 전쟁이 치열하다.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각인시키기 위해 유머러스하거나 좀 더 자극적인 이름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일부 업체는 의약품 당국으로부터 지나치다는 권고를 받고 이름을 바꾸기까지 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시알리스(타다라필)의 제네릭으로 60개 업체의 150여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비아그라(성분명 실데나필)의 제네릭 ‘팔팔’로 국내 시장에서 재미를 본 한미약품은 이번엔 ‘구구’라는 이름으로 시알리스의 제네릭을 출시한다. 한미약품은 “‘99살까지 팔팔하게’라는 의미가 담긴 제품명”이라고 설명했다.

 종근당이 출시하는 제네릭의 이름은 ‘센돔’이다. 영어 센트럴(central)에서 파생한 이름으로, 시장의 중심을 지배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데일라(알리코제약), 롱티메(한국파비스제약), 발그레(영일제약), 불티움(서울제약), 엔드리스(한국코러스), 예스그라(메디카코리아), 일나스(넥스팜코리아), 제대로필(씨엠지제약), 타오르(대웅제약), 타올라스(셀트리온제약), 해피롱(삼진제약) 등 이름만 봐도 의미가 와 닿는 제품명들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업체의 제품명은 식약처가 제동을 걸면서 세상에 나올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네버다이(삼익제약), 바로타다(신풍제약), 소사라필(마더스제약) 등 3개 제품명에 대해서는 이름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식약처의 권고는 강제 사항이 아니었으나 해당 업체들은 새 이름으로 각각 프리필, 바로티, 엠컨필을 제출해 다시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업체들이 이름으로 경쟁을 벌이다 보니 대중에게 다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이름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청과 본부의 허가 관련 부서장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다른 이름을 내 달라고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제품 이름이 자극적이면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런 이름이 효능·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해 약물의 오남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제품명을 바꿔 제출한 한 업체는 “식약처의 지적을 듣고 보니 제품 이름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 바로 수긍했다”며 “제품 포장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어서 큰 손해를 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런 작명 경쟁은 2012년 비아그라의 특허 만료 때도 한 차례 벌어진 적이 있다.

 그때 일부 업체에서 ‘자하자’, ‘스그라’, ‘쎄지그라’, ‘오르그라’, ‘오르맥스’, ‘불티스’, ‘헤라크라’ 등 자극적인 이름을 쏟아냈다.

 ‘팔팔’로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서 많은 매출을 올린 한미약품은 “‘팔팔’이 기억하기 쉬운 이름 덕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영업력과 가격정책이 모두 맞아떨어진 덕에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이름만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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