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음주운전보다 무서운 뺑소니 사고
[독자투고] 음주운전보다 무서운 뺑소니 사고
  • 경남일보
  • 승인 2015.08.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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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80년도에 유행한 비디오테이프에서 선전 문구인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것은 불법테이프라”는 상업용 선전문구가 있었다. “음주운전보다 무서운 것은 뺑소니 사고”이다. 뺑소니 사망사고로 인하여 가장을 잃고 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다.

올해 초 청주에서 발생한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뺑소니사망사고로 일요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 중 아침 운동하는 보행자를 충격 후, 음주를 모면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나 검거되어 특가법(도주)로 구속되었다.

단순음주로 단속되면 500만원∼1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면허 결격기간이 1년이지만, 사고 후 음주를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다가 뺑소니인 특가법(도주)로 처벌 받으며 500만원∼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면허 결격기간이 4년으로 4년 후 면허증 취득할 수 있다.

이처럼 단순 음주를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뺑소니사고로 처벌받으며 단순음주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뺑소니로 사고 후 도주하면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과 동시에 처벌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승수·마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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