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고]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경남일보
  • 승인 2015.08.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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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학 (사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경감)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 유명 관광지와 피서지를 찾는 가족 또는 친구, 연인들의 즐거운 모습을 보게 된다. 한여름 무더위와 씨름하며 빼앗긴 기력 충전의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고, 바쁜 일상으로 놓친 가족애를 두텁게할 절호의 시간이기도 하다.

이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술이다. 적당한 음주는 기분을 좋게하고 여흥을 즐기기에 술만큼 좋은 음식도 없을 것이다.

이처럼 술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은 치명적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

음주운전을 하면 졸음운전을 하거나 판단력과 반응시간이 늦어지게 되어 주차된 차량과 충돌사고, 도로이탈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또한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악의 경우 교통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형사상 받게 되는 처벌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 미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사람이나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측정 거부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처럼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민·형사상과 행정상 피해를 보면서도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서,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해서 등 단순히 불편을 이유로 또는 이 정도 술에는 운전해도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이 다반사이다.

음주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불이익을 생각한다면 잠깐의 불편을 감수하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규학 (사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경감)

사천경찰서 한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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