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직장 내 성희롱' 처벌보다 예방이 먼저다
[기고]'직장 내 성희롱' 처벌보다 예방이 먼저다
  • 경남일보
  • 승인 2015.08.16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중희 (의령경찰서장)
직장 내에서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해 부하·동료직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다양한 사건이 보도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다만 근래 들어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로 화두된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었지만 우리 사회가 성에 대한 인식이 보수적으로 인하여 부각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다양한 성적 문제들이 사회 도처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의 성 윤리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발전하게 됐으나, 이와 반비례해 직장에서의 성에 대한 인식 개선은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얼마 전 흥미로운 배상판결이 나왔다. 새내기 동성직원에게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이 이게 뭐야?” 등 발언을 한 여성 직장상사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예전 같으면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법원의 판단은 직장상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인격권 침해라는 것이다.

오늘날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원들 간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의도적인 스킨십이나 성적인 농담 등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직원 간의 진정한 화합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고, 이는 사상누각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가 직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8월 7일 경찰청은 앞으로 성범죄 경찰관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배제징계(파면 및 해임) 및 수사의뢰 의무화를 원칙으로 하고, 성범죄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적극적 대응을 통해 피해자 입장을 최우선 배려하고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조사 및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직장 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대상 대면교육·수시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고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활성화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울려 일할 수 있는 즐거운 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나부터 다짐해 본다. /박중희·의령경찰서장

 
박충희 의령경찰서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