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밤 경남 김해의 한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환자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섰다.
18일 김해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오후 9시 50분께 김해시 외동의 지상 9층 규모 종합병원 8층에 있는 1인 병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인 병실(13㎡)을 태워 5천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분 만에 꺼졌다.
불은 외부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연기가 바깥으로 퍼지면서 같은 층에 있던 입원환자 등 50여명이 대피했다. 그러나 화재가 시작된 1인 병실 안에서는 입원환자 A(52)씨가 바닥에 엎드려 누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해당 병실은 안에서 이중 잠금장치로 잠겨 있었다. 현행법상 일반 병원의 경우 지상 11층 이상이어야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이 병원의 경우 병실 안에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게다가 일부 환자들이 화재 당시 경보음이나 대피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다.
다행히 불이 번지기 직전인 오후 9시 40분께 병문안을 갔던 A씨 보호자가 병실 문이 잠겨 있고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 119에 신고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발화지점은 침대 옆쪽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침대 옆에 있던 전기장치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다른 원인으로 인한 화재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18일 김해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오후 9시 50분께 김해시 외동의 지상 9층 규모 종합병원 8층에 있는 1인 병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인 병실(13㎡)을 태워 5천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분 만에 꺼졌다.
불은 외부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연기가 바깥으로 퍼지면서 같은 층에 있던 입원환자 등 50여명이 대피했다. 그러나 화재가 시작된 1인 병실 안에서는 입원환자 A(52)씨가 바닥에 엎드려 누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해당 병실은 안에서 이중 잠금장치로 잠겨 있었다. 현행법상 일반 병원의 경우 지상 11층 이상이어야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이 병원의 경우 병실 안에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게다가 일부 환자들이 화재 당시 경보음이나 대피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다.
다행히 불이 번지기 직전인 오후 9시 40분께 병문안을 갔던 A씨 보호자가 병실 문이 잠겨 있고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 119에 신고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발화지점은 침대 옆쪽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침대 옆에 있던 전기장치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다른 원인으로 인한 화재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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