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용허가제 11주년에 즈음하여
[기고]고용허가제 11주년에 즈음하여
  • 경남일보
  • 승인 2015.08.1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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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은 우리나라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한지 1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고용허가제는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 하에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문제 등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써,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해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고용허가제 시행 후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약 47만 명이고, 경남의 경우 3만6000명 정도 일하고 있으며, 해당국가는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15개국이다.

고용허가제의 장점은 첫째,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기업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국내 노동시장 잠식을 방지한다는 점이다. 둘째, 외국인력 도입·알선 등의 과정에서 공공부분이 정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해 직접 관리함으로써 각종 비리와 브로커 개입 등의 문제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셋째, 대한민국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해 적정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이 이뤄짐으로써 내국인 일자리 침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넷째, 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해 외국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취업활동 기간을 제한해 외국인이 한국에서 정주화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해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 그렇기에 기숙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주 및 관계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경남에는 아직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문화공간이 부족해 점진적으로 그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늘리고,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진정으로 품격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모든 이에게 친절하고, 동등하게 대할 때 이뤄질 것이다. 고용허가제 11주년을 맞이해 문화적 다양성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이를 지역이나 국가 성장에너지로 어떻게 바꿔 나가야할지 새로이 방안을 논의하고 찾아가야 할 시점이다.

이찬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외국인고용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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