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빽 보은’ 인사, 공직사회 활력 잃게 한다
‘뒷빽 보은’ 인사, 공직사회 활력 잃게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5.08.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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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경남도교육청의 지방임기제 3명을 뽑는 과정에서 특혜채용 시비를 일으키는 등 자치단체들의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언론홍보, 정책, 의회 등 3개 분야 지방임기제 5급(계장) 공무원 공개모집 결과, 언론홍보분야 한모(55)씨, 정책분야 강모(46)씨, 의회분야 조모(48)씨가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11명이 응시했지만 교육청 안팎에서 거론됐던 3명 중 2명이 합격함으로써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합격자의 임용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인사가 또 도마에 올랐다. 박 교육감의 측근 인사 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 공교육지키기 경남운동본부를 비롯, 도교육청 노조 등 내부적으로도 비판여론이 비등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공교육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인사는 교육감 측근 인사다”며 ‘측근 인사 채용 중단’을 촉구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계약직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입김 하나로 공무원 선발이 좌지우지된다면 채용 희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채용은 실질적으로 불법이다. 공무원 채용은 어느 분야보다도 평등한 기회가 보장돼야만 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초등학생도 안다. 사람을 잘 골라 써야 모든 일이 제대로 이뤄진다는 뜻이다. 물론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임을 모르는바 아니다. 자리에 맞게 인재를 골라 쓰고 원칙을 따른다면 나무라거나 가타부타할 일이 결코 아니다. 지자체들이 납득할 수 없는 ‘뒷빽 보은’으로 채용했다는 의혹 인사가 되풀이된다면 공직사회는 활력 잃게 한다. 지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불법적 특혜채용을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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