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개 치는 무고·위증 사범, 엄정 대처해야
활개 치는 무고·위증 사범, 엄정 대처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5.08.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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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유독 형사사건의 무고와 위증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무고와 위증 사범의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는 추세다. 무고와 위증은 공권력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악질적 범죄행위다. 선량한 시민의 피해와 공권력 낭비를 막고 법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무고와 위증사범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져야 마땅하다. 무고와 위증을 당한 피해자는 조사와 재판에 끌려 다니느라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고, 국민 세금과 행정력이 낭비된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위증·무고 등 거짓말 사범을 집중단속한 결과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4명 중 허위 증언 등 위증사범은 8명, 죄가 없는데도 상대방을 고소한 무고사범은 6명이다. 진주지청은 위증·무고 등 거짓말 범죄로 인해 수사력 낭비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등 큰 폐해를 초래한다고 보고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우리의 위증·무고·사기의 범죄가 극성을 부리게 된 데에는 경찰과 검찰의 책임도 없지 않다. 위증·무고·사기의 공통분모는 거짓말이다.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나라라는 말이다. 특히 보복목적 또는 인정 등 감정적인 이유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된다는 인식이 너무나 미약하다.

죄 없는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위증과 무고로부터 막아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악의적인 위증과 무고사범에 대해 더욱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의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쐐기를 박아야 한다. 무고나 위증으로 남을 헐뜯거나 남을 속이는 행위를 철저하게 벌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 정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독버섯과도 같이 활개 치는 무고와 위증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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