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피해 보상금 부당 수령 어민 15명 검거
어업피해 보상금 부당 수령 어민 15명 검거
  • 최두열
  • 승인 2015.08.23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업피해 보상구역에서 조업한 어민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하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최근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하동 섬진강에서 재첩을 잡아 판매하는 어민 A씨 등은 2012년 1월 여수지방해양항만청(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지정한 어업피해 보상구역 안에서 조업한 것처럼 속여 보상을 신청해 항만청으로부터 각각 300만∼8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는 섬진강 내수면에서 재첩을 체취해 판매했는데도 실적 확인서에는 어업피해 보상구역 연안에서 자연활어를 포획·판매한 것처럼 기록해 항만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당 수령한 보상금은 8700만원에 이른다.

어민들 대부분은 “조업은 내수면에서 했지만 연안 어업권을 가지고 있으면 연안에서 조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상 대상이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어업피해 보상금 부정 수령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의뢰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전남 여수시 묘도 일원의 ‘광양(여천)항 준설사업 및 일반부두 축조공사’에 따라 광양항 인근 광양·여수 경남 남해·하동군 지역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민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최두열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