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위 ‘선거구’ 27일로 또 연기
정개특위 소위 ‘선거구’ 27일로 또 연기
  • 김응삼
  • 승인 2015.08.25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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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기준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논의했지만 의결에는 실패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7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새누리당이 오늘 연찬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개정안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해 처리 날짜를 미뤘다”며 “그러나 지난번 간사 간 합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간사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쟁점 중 하나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이 합의대로라면 지역구 정수는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현행 유지(246석), 증가(246+α), 감소(246-α) 등 3가지 모두 가능하며, 비례대표 의원 수는 300명에서 지역구 의원 수를 뺀 만큼이 된다.

소위는 지난 20일에도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정의당이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수 결정권을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할 수 없다고 반발해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다만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당이 당내경선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여론조사 대상에 임의의 ‘안심번호’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선거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성별이나 연령 등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두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해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응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파병 장병의 실질적인 투표권 보장을 위해 공관 외의 장소에 재외국민 4만명마다 1개소(최대 2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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