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수평적 협력 관계로”
“국가-지자체, 수평적 협력 관계로”
  • 김순철
  • 승인 2015.08.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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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의장들,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2개 시도의회의장들이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 국회를 찾았다.

이날 오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잇따라 만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실질적인 법률안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나서 달라”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건의하고, 입법 제안서를 전달했다.

김 의장 등이 제출한 입법제안서는 사무 배분에 있어 국가부담 명시 등 175개 조문 중 55개를 개정 또는 신설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의 목적을 밝힌 제1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수정했다. 종합적인 지방분권 정책 추진과 중앙과 지자체 간 역할분담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토록 했다.

특히 자치입법권 확대 강화를 위해 법령의 위임 없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례위반 벌칙에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 제정범위 확대 및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광역의원 의정활동 지원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도의회 의원에게 유급 보좌 관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처장 및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토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운영 원칙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로 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시 그 사무수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김윤근 의장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시 그 사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 국회가 앞장서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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