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특별기고]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15.08.17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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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범 (경남교통문화연수원장)
광복 70년의 한국사회 변화상을 보면 ‘한강의 기적’이란 말과 같이 세계가 놀랄 만큼 민주주의도 정착시켰고, 경제성장도 이뤄냈다. 자동차는 물론 조선산업, IT산업 등의 기술발달로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업적을 쌓았으니 놀랄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민주주의가 오류를 범하고 있고, 자살률이나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으니 선진국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따라서 이제는 경제성장에 걸맞게 국민 의식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졸음운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고는 급한 운전습관에서 일어나는데 빨리빨리가 낳은 가장 큰 모순점 중의 하나가 과속운전이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는 도로별로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다. 제한속도 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20km/h 이내일 경우 모든 차량은 범칙금 3만원 혹은 과태료 4만원을 내야 하나, 21~40km/h 이내에서 위반한 경우에는 승용과 4t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혹은 과태료로 전환시 7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 건설기계는 범칙금 7만원(벌점 15점) 혹은 과태료로 전환시 8만원에 처한다.

제한속도를 41~60km/h 이내에서 위반했다면, 범칙금이 9만~10만원(벌점 30점) 혹은 과태료로 전환시 10만~11만원을 내야한다. 60km/h를 초과하면, 범칙금이 12만~13만원(벌점 60점) 혹은 과태료로 전환시 13만~14만원을 내야 한다. 범칙금은 법을 위반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는데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처분시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 그래서 많은 운전자들이 금전적으로만 징계하는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범칙금이냐 과태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규위반을 하는 자체가 문제다.

예를 들어 급하게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바뀌자 급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신호위반을 하면서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5주 진단이 났다고 가정하면 첫째, 형사상 책임으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1대 중대과실에 해당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 둘째, 행정상 책임으로 30점의 벌점(신호위반 15점, 중상1명 15점)이 부과되며 1년간 합산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대상이고, 121점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셋째, 민사상 책임으로 피해자의 손해부분에 대한 배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처리하지만, 사고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험료가 40%정도까지 할증될 수 있으며 할증부분은 3년간 관리 후 할인요율을 적용한다.

순간의 실수로 낸 한 번의 사고가 평생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이 만든 도구 가운데 가장 편리한 이동수단의 기구가 자동차다. 이렇게 편리한 자동차가 잘못하면 흉기로 변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조금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상쾌한 기분으로 즐겁게 운전하자.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흥범 경남교통문화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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