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자치단체간 상생·협력이 필수다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상생·협력이 필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5.08.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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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또는 기초자치단체끼리 대립하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나 국가기관들과 대립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지방자치법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은 상하종속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대립과 갈등이 잦아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치단체 모두가 제도상 각기 독립된 법인으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있다. 말하자면 지역발전의 운명은 각기 지역에서 결정한다는 논리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5년 단체장이 직접 선출되면서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 등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는 일이 적어졌고, 시장·군수·구청장도 시·도지사의 눈치를 살피는 일이 적어진 것과 무관하지가 않다.

실제로 마산 로봇랜드 사업을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빚어진 경남도와 창원시의 갈등과 관련해 홍준표 도지사가 창원시와 공동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로봇랜드 사업은 좌초 위기를 맞았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사과성 발언을 하고 관련 공무원의 보직해임이라는 문책을 하자 경남도가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 경남도는 창원시의 공식사과에 따라 대우건설과의 협상에 재착수했다. 민선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 인사, 사업 등을 두고 대립과 갈등을 빚는 사태가 종종 있었다. 그간 경남도와 창원시 간에 벌어졌던 단체장 간의 다툼이 도민들에게는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비록 업무를 두고 빚어진 두 단체장 간의 갈등 모습에 도민들의 걱정은 많았다. 다행해 원만히 해결된 것은 고무적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상생과 협력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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