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신혼집 행복주택으로 오세요”
“첫 신혼집 행복주택으로 오세요”
  • 박성민
  • 승인 2015.08.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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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 5000호 추가지정…도내엔 진해 석동지구에 460호
전국 119곳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남 비롯 전국 12곳에서 행복주택 5000여호가 추가 확정됐다.

도내에서는 진해국가산단 인근 ‘진해석동’지구에 460호가 추가 선정돼 이미 확정된 의령동동 150호, 경남혁신 966호, 진주남문산역 200호, 창원노산 20호, 김해율하2지구 1200호, 양산물금2지구 900호,김해진영 480호 등 총 4376호 규모로 늘어났다.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6일 신혼부부 주거특성에 맞춰 행복주택 입주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단, 입주시까지 혼인신고 완료)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 가능하여 최소 결혼 1년차 이상이 되야 행복주택에 입주가능했다.

이는 지난 6월 27일 SETEC에서 열린 결혼박람회에서 만난 많은 예비신혼부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투룸형 이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을 한번 더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신혼부부는 아이가 생기더라도(2인→3인 가구) 이주가 허용되지 않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기존에 살던 주택보다 더 넓은 주택(예시:원룸형 → 투룸형)으로 옮겨서 살 수 있게 된다. 김경환 국토부차관은 “첫입주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만큼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정부는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약속한 14만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민기자



<도내 행복주택 승인 및 추진지구 현황>

 
지역 규모
의령동동 150호
경남혁신 966호
진주남문산역 200호
창원노산 20호
김해율하2 1200호
양산물금2 900호
김해진영 480호
진해석동 460호(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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