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몰카’는 눈요기 아닌 범죄
성매매와 ‘몰카’는 눈요기 아닌 범죄
  • 김귀현 기자
  • 승인 2015.08.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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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현 기자
최근 유명 워터파크 샤워실을 판매목적으로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일었다. ‘몰카’는 찍힌 줄도 모르는 이가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몰래 촬영과 공유, 온라인상 업로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년 전부터 성매매 알선 등 일부 불법 사이트는 몰카 범죄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접속시 성인 인증절차조차 없다. 게다가 접속만 하면 별도로 검색할 필요도 없이 적나라한 화면이 뜬다.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청소년들이라면 사이트를 찾아내고 접속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듯했다.

이용자들은 자랑하듯 성매매 후기글을 통해 타인의 성매매까지 부추기고 있었다. 이런 사례는 경남지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매매 게시물 내 창원, 진주 등에 거주하는 피해여성의 신상정보와 사진 등이 고스란히 노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면 법적 처벌이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한 해당 사이트들은 여전히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다. 차단을 피해 우회 주소를 전파하는 불법 사이트의 공식 SNS계정 역시 차단을 피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 주소를 차단하는 등 방송통신위와 경찰이 단속에 나섰지만 원천 차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성매매 후기 게시물을 비롯한 몰카, 동영상을 이용한 범죄는 특성상 복제와 공유가 쉬워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킨다. 때문에 성매매 및 몰카 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 역시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사이트 이용이나 해당 글의 게시, 열람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의 확대 역시 필요하다. 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는 글 게시를 두고 “성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성적 자유”라고 했지만 성매매, 몰카는 엄연한 범죄다. 불법 사이트 내 행위를 단순한 눈요깃감으로 취급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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