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하천 내 갈대밭 이대로 존치해야 하나?
[특별기고]하천 내 갈대밭 이대로 존치해야 하나?
  • 경남일보
  • 승인 2015.08.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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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철 (하동군 하천관리담당)
하천이라 함은 하천 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 관리, 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방축조사업이 주를 이뤘고, 1970년대에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유역에서 치수와 다목적댐 건설, 하천개수와 관개시설 및 하구언 건설 등 수계의 일관된 개발을 추진했다. 1980년대에는 지구별 분산 개수방식에서 수계별 일괄 개수방식으로 전환, 추진했다.

1990년대에는 수해 상습지를 단계별로 수립해 본류와 지류를 일괄하는 치수사업을 확대 추진했으며, 2000년대에는 저류기능을 확충하고, 유역 전체 차원에서 홍수를 분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추진했다. 현재 하천정비사업은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저감하고 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강우특성으로 인해 매년 많은 홍수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 하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천의 관리주체가 수계별로 일원화되지 못하고 행정구역 단위 또는 하천 규모에 따라 이원화됨으로써 하천관리기관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하천정비율의 차이가 크다. 둘째, 수계의 일관된 치수계획의 미흡, 하천기본계획 미수립 지구에 대한 개수,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균등한 규모의 방어 등으로 인해 하천정비의 효율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셋째, 지방하천은 치수위주의 하천정비로 인한 생태·환경적 건강성이 미흡해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합 정비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넷째,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치수위주와 생태·환경의 하천정비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하동군의 하천 현황을 보면 국가하천(섬진강) 1개소, 지방하천 41개소, 소하천 190개소에 총 603km에 이른다. 하천의 치수 안전성을 전제로 이수, 환경, 역사, 경관 등 하천의 다양한 기능 강화와 물 순환, 생물서식지 조성 등을 통한 하천환경 보전과 지역의 문화 등을 고려한 하천환경 정비 및 인간에게는 쾌적한 하천 공간 제공이 향후 하천환경 정비사업의 종합적인 방향이 아닐까 생각된다.

하지만 섬진강은 홍수방지를 목적으로 상부지역에 댐을 건설했으나 매년 타 유역으로 8억 2260만㎥가 공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류지역에는 하천유지수량 부족으로 염분 증강와 갈대 및 모래톱(지장물 포함)으로 강 아닌 습지로 변해가고 있다. 또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도 갈대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시 원활한 배수가 되지 못해 농경지 침수는 물론 인근 가옥까지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갈대밭 제거를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사실상 사업시행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섬진강 등 하천이 습지화되지 않도록 하천의 본래기능인 이·치수기능이 원활한지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하천 내 무분별하게 서식하는 갈대 제거를 위한 대책강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재철 (하동군 하천관리담당)
 
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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