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112 허위신고', 이제 그만
[독자투고]'112 허위신고', 이제 그만
  • 경남일보
  • 승인 2015.08.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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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밤 늦은 시간에 자살기도가 우려된다는 신고에 따라 현장 출동한 경찰과 소방서, 해경이 인력을 동원, 수색하는 동시에 다른 동선을 확인하던 중 실종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간 것으로 드러나 어이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한 해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전화가 아마 ‘112’ 범죄신고일 것이다.

하지만 끊이지 않는 허위·장난전화와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로 신속을 요하는 범죄현장 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허위신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민원을 위해 신고전화 ‘110’이라는 정부종합 민원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112’로 신고를 하는데 국민의 눈에는 경찰이라는 공정한 현장에서의 ‘믿음직한 해결사’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12’를 모든 국민이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위급한 국민에게 희망의 등불이 돼야 할 것이다. /김순신·고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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