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상급식 편성 위한 추경 아니다”
경남도 “무상급식 편성 위한 추경 아니다”
  • 이홍구
  • 승인 2015.08.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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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단체 비판에 반박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학교급식비 편성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일부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경남도가 “이번 추경은 급식예산 등 예산편성을 위한 추경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경남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추경은 출납연도 폐쇄기한이 내년 2월 말에서 올해 12월 말로 2개월 앞당겨짐에 따라 국비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정리하는 것이다. 무상급식 등의 예산편성을 위한 추경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이미 경남도교육청에서 급식비를 반영하지 않은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해 도의회로부터 승인 받았다”며 “주관기관인 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지원기관인 도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다.

도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도교육청에 지방교육세전출금 1080억원과 지방교육재정부담금 70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111억원 등 모두 126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급식 문제는 도교육청의 고유권한이자 재량사항이므로, 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사안이라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이다.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과 관련해서는 “급식 문제는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이라며 “예산편성에 관한 것은 관련법상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미 법원에서 판결한 바 있다. 주민소환 역시 법리상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윤인국 도 정책기획관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관련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협의는 하자고 한다”며 “무상급식 감사가 수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식 예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1일 학교급식과 관련 도교육청 감사를 의무화하는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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