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매점 우선 사용’ 조례 발의
‘공공시설 매점 우선 사용’ 조례 발의
  • 이은수
  • 승인 2015.08.31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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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창원시의회 위원장
이상인 창원시의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새누리당)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창원시의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31일 창원시회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을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 조례에는 우선 사용(허가)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따른 매점 등 우선 사용권자를 빠짐없이 조례에 규정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비 하려는 것이다.

이상인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과 그 유족,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우선권을 찾아서 생활자립과 복지향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상인 창원시의원.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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