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국회서 획정기준 못정해 유감”
선거구획정위 “국회서 획정기준 못정해 유감”
  • 김응삼
  • 승인 2015.09.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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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8월 말로 공식 활동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기준을 확정해주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기구로 설치된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서울 사당동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 선거구획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6개월 전(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원활한 획정 작업을 위해서는 2개월 전까지 획정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8월 13일을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국회는 8월 말까지도 획정기준을 확정하지 못했다.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회 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결정하지 못한 데 대해 “국회가 (선거구 획정의) 전제조건인 획정기준을 아직 확정하지 못해서 획정위에 부여된 임무가 크나큰 장애에 직면한 점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선거구획정위의 활동기간이 불과 4개월이고, 오늘로써 획정안 제출기한까지 불과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회에 선거구획정기준을 이른 시일내 확정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또 오는 12월 15일부터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점을 상기시킨 뒤 “입후보 예정자에게는 자신의 뛰어야 할 운동장이 어딘지 명확히 알고 준비하도록 해야 하고, 후보자에게는 정상적인 선거운동 기회를,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를 검증할 기회를 보장하는 대전제가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획정위는 게리멘더링을 방지하는 등 선거구획정의 일반원칙과 다양하게 수렴한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획정안을 10월 13일까지 반드시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0월 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선거 5개월 전인 오는 11월 13일까지 획정안을 확정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에서 선거구획정기준 확정이 계속해서 늦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자제적으로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 선거구획정작업에 착수하되, 국회에서 획정기준을 결정하면 이를 곧바로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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