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민투표 청구인 고발 방침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중 상당수가 위조 또는 변조됐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서명부를 검증한 결과 대필 서명이나 서명을 위·변조한 명부가 최소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도는 대필 서명이나 서명 위·변조 행위는 ‘사 서명 위조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달 안에 구체적인 법률 검토와 중복·대필 서명, 위·변조 등을 최종 확인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 4명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서명부의 30% 이상은 중복 서명이나 주소 부정확, 판독 불가, 한문이름 작성, 생년월일 미기재 등 무효 서명으로 추정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제출된 서명부의 14만 4263명 중 무효가 확인된 것만 해도 주민투표 청구요건인 도민 20분의 1인 13만 3826명에 미달, 주민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주민투표 성립 여부는 이달 중순에 열리는 주민투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신대호 도 행정국장은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주민 서명이 대필되고 위·변조된 것은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행정력 낭비와 주민불신을 초래하는 이같은 위법행위를 사법당국에 고발, 경종을 울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지난 7월 8일 14만 4000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를 도에 제출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도는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서명부를 검증한 결과 대필 서명이나 서명을 위·변조한 명부가 최소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도는 대필 서명이나 서명 위·변조 행위는 ‘사 서명 위조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달 안에 구체적인 법률 검토와 중복·대필 서명, 위·변조 등을 최종 확인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 4명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서명부의 30% 이상은 중복 서명이나 주소 부정확, 판독 불가, 한문이름 작성, 생년월일 미기재 등 무효 서명으로 추정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제출된 서명부의 14만 4263명 중 무효가 확인된 것만 해도 주민투표 청구요건인 도민 20분의 1인 13만 3826명에 미달, 주민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신대호 도 행정국장은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주민 서명이 대필되고 위·변조된 것은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행정력 낭비와 주민불신을 초래하는 이같은 위법행위를 사법당국에 고발, 경종을 울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지난 7월 8일 14만 4000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를 도에 제출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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