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장 사직서 접수…14일 새의장 선출 예정
속보=진주시의회 심현보 의장의 의원·의장직 사직서가 2일 시의회에 접수됐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심현보 의장 대리인이 심 의장의 의원·의장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의장측인 지난 1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자필 서명을 하지 않고 지장을 찍어 제출해,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다.(본보 2일자 4면 보도)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본인 사직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찍도록 규정돼 있다.
심 의장은 지난 2월 3일 공무원을 협박해 각종 공사 수십 건을 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직권남용·공갈)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직권남용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일로 잡혔다. 이와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1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 대법원에 상고했다.
진주시의회는 4일부터 14일까지 예정된 제180회 임시회 때 심 의장 사직서를 처리하고 새 의장을 뽑는다. 시의회는 4일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의안(진주시의회 의원직 사직의 건)을 상정할 예정인데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심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자동으로 의장직도 상실한다.
의안이 통과되면 9일까지 의장 후보 등록을 받고 나서 14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새 의장을 뽑을 예정이다. 심 의장 사퇴로 공석이 된 진주시 다선거구는 내년 제20대 총선일(4월 13일)에 재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전반기 남은 의장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며 현재 새누리당 천효운 의원(68· 가 선거구)과 5선인 무소속 구자경 의원(52·다 선거구)이 자천타천 출마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심 의장은 지난 2월 3일 공무원을 협박해 각종 공사 수십 건을 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직권남용·공갈)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직권남용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일로 잡혔다. 이와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1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 대법원에 상고했다.
진주시의회는 4일부터 14일까지 예정된 제180회 임시회 때 심 의장 사직서를 처리하고 새 의장을 뽑는다. 시의회는 4일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의안(진주시의회 의원직 사직의 건)을 상정할 예정인데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심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자동으로 의장직도 상실한다.
의안이 통과되면 9일까지 의장 후보 등록을 받고 나서 14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새 의장을 뽑을 예정이다. 심 의장 사퇴로 공석이 된 진주시 다선거구는 내년 제20대 총선일(4월 13일)에 재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전반기 남은 의장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며 현재 새누리당 천효운 의원(68· 가 선거구)과 5선인 무소속 구자경 의원(52·다 선거구)이 자천타천 출마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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